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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등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제도권 도입 에 대한 상세정보
옥상 등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제도권 도입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5.11.11
옥상 등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제도권 도입
 
기존 KFI 자체 기준 → 법적 성능인증 샹향 조정
정부 정책 맞춘 기준 정립으로 안전성 향상 기대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5/10/29 [12:48]
 
 
 
▲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인정을 받아 유통되고 있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 @소방방재신문 자료 사진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화재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비상문을 열어주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제도권으로 도입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조송래)는 방범과 소방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국가 성능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해서는 비상문의 상시 개방이 필요하지만 방범이나 범죄 등을 우려해 닫아 놓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자동개폐장치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문을 닫아 놓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는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사실이 확인되면 수신기 등의 신호를 받아 문을 개방시켜 주는 소방안전 시스템이다.

 

올해 들어서는 요양병원과 공동주택 등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그 활용도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안예고했다. 이 기준안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도 지난 5월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특히 최근에는 개방된 옥상문으로 인한 투신 사건과 벽돌 투척 사고 등이 발생되면서 평상시 옥상문 폐쇄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안전처가 그동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자체 기술기준인 ‘KFI 인정 기준’으로 운영돼 온 자동개폐장치를 성능인증 기술기준으로 상향하고 소방법에 근거한 하나의 소방용품으로 분류하게 된 배경도 바로 이 같은 정부의 정책들 때문이다.

 

이러한 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기준은 빠르면 이달 중 입안예고 돼 11월 규제심사를 거쳐 12월 경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그간 국토교통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성능인증 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기준이 제정되면 안전성이 확보된 소방용품의 보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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