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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8가지 소방관련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에 대한 상세정보
국회 통과한 8가지 소방관련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6.01.13
국회 통과한 8가지 소방관련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6/01/04 [18:48]
 
 
 

 

▲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

 

[FPN 최영 기자] = 2015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총 8가지에 이르는 소방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주요 소방관련 개정 법률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조만간 정부 이송을 거쳐 정식 개정ㆍ공포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8가지 소방관련 법안 중 용어 정비 수준인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제외한 주요 법안들의 구제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1년 후 시행)

소방시설 장애인 등 취약자 고려해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취약자를 고려한 경보설비와 피난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구체적인 시설 규정은 법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건축 환경 변화 고려해 3년 마다 기준 정비 =  건축환경과 화재위험 특성 변화를 고려해 3년에 1회 이상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통과 법안에는 이러한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비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이를 위한 연구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소방용품 내용연수 근거 마련 = 일정 기간이 지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연수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소방시설법 시행령으로 정한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경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교체해야만 한다. 다만 향후 정립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게시 의무화 =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이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게시도 의무화 된다. 법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향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정소방대상물에 반드시 게재토록 했다.

 

자체점검 결과 관계인이 보고해야 = 앞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를 관계인의 명의로 보고해야 한다.


현행 건축물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건축물 관계인이 점검업자 등에게 점검토록 하고 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등이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점검결과 보고 의무가 건축물 관계인에게 부여된다.

 

복합 기능 소방용품, 단일 인증 가능 =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승인 또는 인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관련법상 소방용품은 다양한 복합 성능을 갖고 있더라도 한 가지로 결합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되는 법안에 맞춰 승인 방법과 절차 등이 총리령으로 정립되면 다양한 성능을 가진 소방용품의 복합적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소방시설 위법 사항 신고포상제 신설 =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도 정식으로 도입된다.

 

소방분야의 신고포상제는 일명 ‘비파라치’ 등으로 불리며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에 국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러한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었다. 개정 법안에 따라 도입되는 ‘신고포상제’는 신고와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신고가 가능한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폐쇄 및 차단 등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한 행위 등이다. 이같은 신고를 받은 소방관서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신고 포상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부적정한 소방용품 성능인증, 처벌 강화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부정하게 인증받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성능인증 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


또 ▲제품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미 제품검사품에 성능인증 표시 또는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한 경우 ▲변경인증을 안 받고 형상 등을 일부 변경한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부적정한 성능인증으로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동일 품목에 대한 인증에 제한이 이뤄진다.

 

공공기관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사용해야 = 공공기관은 우수품질 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할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소방시설 부실관리 시 사상자 생기면 가중 처벌 =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했을 경우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되면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에서는 부상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사망에 이르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했다.

 

◇ 소방기본법(공포 6개월 후 시행)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 구체화 =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대가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대상도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시장지역 ▲공장ㆍ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화재경계지역을 지정토록 구체화했다.


또 지자체장은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지정 현황과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소방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방차 교통사고 법률 분쟁 비용 보험 가입 의무화 = 앞으로 지자체는 소방차의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법안에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소방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국가가 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국고 보조도 일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안전교육사 부정행위 제재 근거 마련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된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시험의 응시를 정지하거나 무효 처리가 가능해지고 정지 또는 무효 처리 처분을 받으면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공포 6개월 후 시행, 입찰사전심사제도는 1년 후 시행)

설계ㆍ감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도입 =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자를 지정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집행 계획을 작성해 공고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기술능력과 경영능력 등을 고려해 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이러한 설계, 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 규정은 법률 개정ㆍ공포 후 1년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시설업 폐업 등 신고 및 지위승계 근거 마련 = 휴업이나 재ㆍ개업을 포함한 소방시설업의 폐업 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등록을 할 경우에는 종전 시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다중업소 소방법 위반 시 영업정지까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방관서장이 허가 관청에 영업정지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개정안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지속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같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청은 소방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된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공포 1년 후 시행)
총괄재난관리자 겸직 금지 및 교육이수 의무화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선임되는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만약 겸직할 경우에는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향후 총리령으로 정해지는 규정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무 정지 명령을 받는다.

 

종합방재실 기준 미달 시 조치명령 = 초고층 건축물 등에 설치해야 하는 종합방재실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같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3개월 후 시행)
위험물 사고 예방, 국가 책무로 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수립과 시행 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사고 유형 분석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의 위험물 사고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ㆍ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위험물 저장ㆍ취급 신고일 7일 전→ 1일로 완화 =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나 구조, 설비를 변경하지 않고 위험물의 품명 또는 수량 등을 변경할 경우 기존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했던 규정이 변경 시행 1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완화된다.

 

위험물 사고 시 소방 조사 권한 명시 = 앞으로는 위험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소방이 사고 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해야 하는 의무도 법으로 규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시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소방관련 기관의 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뤄진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등을 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 외에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벌칙에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벌금형 규정을 상향 조정했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공포 1년 후 시행)
119구급차 운용 규정 손질 = 국회를 통과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119구급차의 정의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로 정의했다.

 

또 119구급차의 배치기준과 장비 등 119구급차 운용에 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초과해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급지도의사 법적 근거 신설 = 구급지도의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앞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와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 근거에 따른 지도의사를 선임 또는 위촉해야 한다.

 

또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과 업무, 선임 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해 응급 의료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법령 규정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응급처치 홍보 근거 마련 =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법안에 담겼다. 또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내용과 방법, 홍보 등에 구체적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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