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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ㆍ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상세정보
소화기구ㆍ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5.11.11
소화기구ㆍ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음식점 등 주방에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근거 마련
- 자동소화장치 설치 시 개구부 폐쇄 규정 삽입
- 소화전에 수동기동방식 적용 시 예비펌프 추가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5/11/07 [15:23]
 
 
 

앞으로 상업용 주방에는 전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고 기존 자동확산소화기 대신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옥내소화전의 수동기동방식을 적용하는 시설에는 예비펌프를 갖춰야 하고 설치 가능 대상이 축소된다.


국민안전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개선안은 지난 6월 한 차례 행정예고했던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수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및 의료 시설 등 주방에는 바닥면적 25㎡ 마다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특히 기존 음식점 등 주방에 설치해야 하는 자동확산소화기와 지난해 소방용품 중 하나로 분류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정했다. K급 소화기와 자동소화장치 도입에 맞춰 소화약제에 대한 적응성 기준도 새롭게 정립했다.


가스나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나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배기 유효 개구부 장소는 제외)에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소화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옥내소화전 개정안에서는 옥상수조가 면제되는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ON-OFF)을 적용 시설에는 예비펌프를 추가 설치토록 하고 이러한 수동기동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도 학교와 공장, 창고시설로 한정했다.


최영 기자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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