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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에 대한 상세정보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4.09.30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자녀 육아휴직자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기간 확대
 
신희섭 기자 기사입력  2014/09/23 [17:37]
 
 
 
다자녀 육아휴직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기간이 확대되고 소방경과 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 인원의 상한선이 폐지된다. 또 의용소방대원 경력 특별채용자의 승진 제한규정이 삭제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자녀 육아휴직자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토록 변경했다.

또 그간 계급 정원의 15%로 제한되어왔던 소방경과 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을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폐지했으며 의용소방대원 경력 특별채용자의 승진제한규정도 삭제했다.

소방서장 등이 작성하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지방소방장까지였던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범위를 지방소방위로 확대시켜 근무성적평정자와 일치시키도록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방령과 지방소방령 이하 승진대상자 명부점수의 반영비율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을 조정했고 지방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대한 소방기관별 사전심의 규정도 삭제해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했으며 현장 활동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 세부사항을 정비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9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소방방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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