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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상세정보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4.09.23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채용 방법 등 관련 규정 정비
 
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14/09/20 [14:11]
 
 
인문계, 자연계열로 분리하여 모집한다고 하니 우리 소방안전과 여러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우수한 소방인력 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소방공무원 채용방법이 개선되고 부정행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고 시보 소방공무원의 면직범위가 정비된다. 또 소방공무원 파견 시 안전행정부장관 협의절차를 신설하고 직무파견 준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인사행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근거들도 마련된다. 특수대응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한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등의 전문인력 채용 시 체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체력시험의 높은 비율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 점수 반영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약물 복용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전공계열 통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문과 자연계열로 분리하고 각 계열별 필수 및 선택과목으로 나누고 소방항공분야 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항공관련 과목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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