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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체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 에 대한 상세정보
재난관리 체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4.05.27
재난관리 체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서 개혁 방향 발표
- 국가안전처, 육, 해, 공 재난 업무 모두 총괄
- 소방은 육상재난, 해양재난은 해양본부서 맡아
- 국가안전처 장관, 안전분야 특입장관 역할 수행
- 국가안전처 신설방안 놓고 이견차 커… 난항 예상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4/05/26 [09:39]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난의 총괄 대응 조직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재난관련 조직을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조직 구체화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컨트롤타워 문제도 발생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육상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둬 서해, 남해, 동해, 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에 흩어진 안전 관련 기능들은 앞으로 국가안전처로 통합되고 국가안전처는 육상과 해상, 특수상황 등에 대비한 재난 전문 조직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모든 국가적 재난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해경 업무 중 해양구조와 재난, 해양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는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 기능을 제외한 안전 관련 업무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총리 산하에는 그간 안행부 업무였던 인사와 조직 기능을 관장하는 ‘행정혁신처’도 신설한다.

특히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처장은 특임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발생 시 각 부처에서 안전처 장관의 요청 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면서 “국가안전처 장관이 특입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안전처 장관이 안전분야에서 만큼은 타 부처 장관들을 지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처 장관은 정부의 모든 안전관련 정무 사안을 조율하고 재난사태에 대응을 맡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을 예고한 셈이다.

국가안전처 신설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해경 해체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둔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와 여당 일각에서조차 해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는 국가안전처를 총리실에 신설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국가안전처를 청와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는 이러한 여야간 갈등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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