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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등급 경력ㆍ학력도 반영 에 대한 상세정보
건설기술자 등급 경력ㆍ학력도 반영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4.05.27
건설기술자 등급 경력ㆍ학력도 반영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23부터 시행
 
신희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26 [13:55]
 
 
 

앞으로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경력과 학력 등이 고려된다. 또 건설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설계업자와 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의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방법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자격을 중심으로 산정돼 왔지만 앞으로는 자격과 경력, 학력 등을 종합해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게 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된다.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 시 20점, 경력 40년 40점, 기술사 자격 40점(기사 30점) 등으로 계산된다.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도 종합과 설계ㆍ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했으며 설계ㆍ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두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ㆍ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하기도 했으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을 완화키도 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해 인명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업자ㆍ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의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라며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와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ㆍ통합형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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