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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6층 이상 건축물 외벽 반드시 불연재 써야” 에 대한 상세정보
강창일 의원, “6층 이상 건축물 외벽 반드시 불연재 써야”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5.05.14
강창일 의원, “6층 이상 건축물 외벽 반드시 불연재 써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09년 무산됐던 법안 재추진
 
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15/05/11 [09:46]
 
 
 
▲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    
[FPN 이재홍 기자] = 6층 이상 모든 건축물 외벽 마감에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 제주시갑)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 사용 규정은 다중이용업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건축물, 공장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 건축물, 30층 또는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정에서 제외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취약한 외벽을 타고 확산된 화재를 막지 못해 인명피해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강창일 의원은 과거 2009년 4월에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불연ㆍ준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은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의정부 화재 사고 이후 무산됐던 법안이 다시금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16일 준불연 성능 이상 외벽 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을 6층으로 확대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강창일 의원실 관계자는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지만 그보다 상위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건축물 화재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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