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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게 교통신호기 조작 권한 부여 법안 발의 에 대한 상세정보
소방관에게 교통신호기 조작 권한 부여 법안 발의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4.09.16
소방관에게 교통신호기 조작 권한 부여 법안 발의
 
 
 
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14/09/15 [13:04]
 
 
 
유사시 신속한 긴급구조업무를 위해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 부여와 소방관도 교통 신호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소방차가 사고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 건수는 31,639건으로 전체(43,875건) 대비 7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40,932건 중 23,735건만이 5분 이내 도착하는 등 58.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조치와 긴급이송을 담당하는 119구급차의 경우 2011년 총 1,453,792건 중 914,620건이 5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해 도착비율이 62.9%였으나 이후 매년 낮아져 지난해에는 전체 1,548,873건 중 805,527건만이 5분 이내에 도착했다. 52.0% 도착비율에 그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희수 의원은 “소방차와 119구급차가 5분 이내에 도착하는 횟수와 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과 교통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도착과 이송이 가능하고 사고현장 주변도 빠른 정리가 가능해 2차사고 예방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재는 발생 후 5분 이상 경과할 경우 급격한 연소 확산과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 진입이 어려워진다. 또 응급환자 중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5분 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돼 생존율이 25%미만으로 급감하게 된다는 것이 학계를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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