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위기관리경영]박대통령담화 “재난전문가 고용하겠다.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5대5 수준으로”에 대한 상세정보
위기관리경영]박대통령담화 “재난전문가 고용하겠다.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5대5 수준으로”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4.05.19
[위기관리경영]박대통령담화 “재난전문가 고용하겠다.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5대5 수준으로”
공무원 조직 재난전문가 채용, 현실화 될까? 고시 등 공무원 채용방식일대 변화 불가피
 
2014년 05월 19일 (월) 11:27:17 편집부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같은 재난관리선진국이 될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를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의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며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시 등 공무원 채용방식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날 담화문에 "대통령 담화문. 해경 해체 이 조치로 해결이 될까" "대통령 담화문. 해경 해체나 기관 신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대통령 후속조치 사항.

▲ 정부조직개편

1. 해경 해체
△ 수사정보기능 경찰청 이관 △ 해양구조구난 경비기능 국가안전처로 이관

2.안행부의 안전, 인사, 조직기능 분리
△ 안전→국가안전처 △인사/조직→행정혁신처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 전념

3.해수부 기능 조정
△해양교통관제센터→국가안전처 △해수부는 해양산업육성 및 수산에 전념

4.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공직사회 혁신

5.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강력 추진
△민관유착의 고리 단절

6.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

7.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제한대상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조합, 협회 등 포함)

8.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기간/요건 강화
△제한기간 퇴직후 2년→3년 연장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소속 부서→소속기관

9.고위공무원의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관, 직급 공개

10.부정청탁금지법안(김영란법) 국회 통과
△국회 통과 노력

11.공직 민간 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5:5 비율로 채용 △직무별로 필요시 전문가 채용체제 구축

12.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위 설치

13.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

14.전문성 지닌 헌신적 공무원 우대
△인센티브 제공 및 보다 나은 여건 조성


▲국가안전처 신설

15.국가안전처 신설
△안전관련조직 통합, 지휘체계 일원화 △육상은 소방본부, 지자체, 소관부처 대응 △해상은 해양안전본부가 대응 △향공, 에너지, 화학, 통신이프라 등 재난은 특수재난본부가 대응 △특수기동구조대 신설(골든타임 위기대응 제고)

16.국가안전처에 권한 부여
△안전 관련 예산 사전협의권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

17.안전처 인력선발, 관리
△전문가 공채 선발, 순환보직 엄격 제한 △공직사회 변화시키는 시범부처

18.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19.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단일 통신망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


위기관리경영 - 편집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