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OOC 학점 인정 관련 규정 ▶ 학칙 제42조(학점 및 교과목이수인정) KMOOC 학점인정 ▶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3조(학점인정) 원격강의시스템의 외부 콘텐츠 학점인정 K-MOOC 학점 인정 추진 개요 ▶ 다양한 교양교과목 교육 기회 제공 ▶ 교양 선택운영으로 학점 추가 신청 기회 부여 ▶ K-MOOC 강좌 학점 인정(학기중 1학점, 재학중 최대 3학점)
교과목 | 인정학점 | 인정기준 | 이수기간 | 성적 | | 교양강좌 선택 | 1학점 | 동영상 재생시간이 750분 이상 (15주 x 50분) | 22.08.29(월) ~ 22.12.02(금)까지 | P | |
K-MOOC 학점 인정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MOOC 강좌를 이수한 재학생 ▶ 신청기간 : 2학기 14주차~ 15주차(11.28월 ~ 12.9금) ▶ 제출서류 : K-MOOC 학점인정 신청서 1부, K-MOOC 이수증 1부 ※ 신청기간(14주~15주) 내에 신청서 및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학점 인정 가능 K-MOOC 강좌 수강 및 학점인정 절차
K-MOOC 학점인정 신청안내 | | K-MOOC 회원가입 후 강좌수강 | | 수강완료후 이수증 출력 | |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 | | 학점인정 신청서 및 이수증 제출 | | 학점인정 결과확인 | 매 학기 초 공지 | 학기 중 학생 직접신청 | K-MOOC 사이트에서 출력 |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 학점인정 신청기간 내 | 성적확인 기간 |
※ 유의사항 1) 수강신청: K-MOOC사이트(http://www.kmooc.kr)에서 회원가입후 강좌 수강 [강좌찾기]-[분야별 강좌]의 수강교과목 선택(※학점은행과정 강좌 학점인정 불가) 2) 개설강좌 신청 기간 이전에 이수증이 발급되는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해야 함 (이수증 발급시 1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12.9 이전에 종료되는 강좌 수강) 3) 1강좌 당 동영상 재생시간이 750분 이상으로 이루어진 교과목만 인정 (총 동영상 시간: 750분, 이수증에 기재된 학습인정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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