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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허용키로에 대한 상세정보
국시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허용키로
작성자 물리치료과 등록일 2020.12.09


국시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허용키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2020년 11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국시원의 이번 조치는 2020년 11월 28일부터 적용하며, 연 1회 시행되는 직종에 한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확진자의 경우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E-메일(exam@kuksiwon.or.kr)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응시자 본인이 첫째,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둘째,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여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되므로 응시 기회를 자가격리로 인해 무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적극적 협조와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가격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국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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