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관련 서류제출 안내●
출석인정허가원 및 첨부서류를 학과실에 제출하셔야 출석이 인정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결석 사유에 해당되는 첨부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허가원은 학과실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출석인정허가원 작성◎
▷결석 사유 1. 부모,조부모,형제자매의 상을 당한 경우(5일 이내) 2. 본인 결혼인 경우(7일 이내) 3. 징병검사,군대교육,채용면접(해당사유 발생 기간) 4.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사소견에 준하는 기간) 5. 코로나 백신 공결제(백신접종 당일 및 해당기간)- 접종 후 학과실에 일주일 이내 제출
▷첨부서류 1. 청첩장 2. 관련 공문서 3.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4. 의료기관진단서 5. 그 밖의 기타서류(예방접종 확인서 또는 증명서)
◎코로나 검사◎ 1. 지도교수 및 결석하는 각 과목 교수님께 연락 2. 코로나 검사 관련 문자내역 캡쳐 후 출력 → 학과실 제출(자가격리 해제 후 일주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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