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가.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나.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7년 2학기 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다. 신청기한 : '18. 4. 5(목)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신청방법 : 온라인,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기타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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