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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8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멀티미디어디자인 등록일 2018.03.02
[2018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 경기도는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합니다

○ 지원요건
     -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이 공고일(3.5) 기준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휴학생 포항, 졸업자, 대학원생 제외) 으로
     (단, 직계존속이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뵨인기준으로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당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다자녀(3명 이상)가구의 대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및 우선순위
     ①일반상환학자금 :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의 '18.1.1 ~ 6.30까지 발생이자
     ② 다자녀 가구(첫째부터) :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의 '18.1.1 ~ 6.30까지 발생이자
     ③ 취업 후상환학자금(든든) :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의 .'18.1.1 ~ 6.30까지 발생이자
     ※ 지급일까지 완제된 계좌는 입금불가, 중도상환이자 제외, 타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 예산초과시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은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 신청기간 : 2018. 3.5(월) ~ 5.31(목)
     ※ 신청기간 임박시 신청 접속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수 있으니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 → '학자금' 검색 → 2018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안내 클릭 → 하단 '신청' 작성·제출(학생본인명의)

○ 구비서류 (2018. 3. 5 이후 발급된 3종류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은폐)
     ※모든 구비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로 표시하여 발급
     ① 부 또는 모의 주민 둥 록 표 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
     ②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출력)
     ③ 신청인의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 가능)

○ 지 급 일 : 2018. 7월말 입금 예정(입금 후 안내SMS 발송)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계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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