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을 위한 무료법률지원 안내
▶사업목적
- 대학생의 법률상 어려움을 취업이나 졸업전에 해소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원활한 가정,직장,사회생활에
기여하고자함
▶사업배경
-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등으로 인한 학업 및 경제적 여건 악화, 다단계피해, 아르바이트대금, 임대차보증금반환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처
▶지원대상자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중
① 대한민국 국민 중 대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휴학생포함)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단, 대학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제외
▶지원사건
-지원대상자의 민사․가사사건
•취업을 미끼로 한 금전교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체불임금(아르바이트대금)청구,
•전·월세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이스피싱피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사건
▣ 공단에서 도움 받는 절차
▶ 무료법률상담: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
- 방문 상담: 사전 예약을 통한 공단 사무실 방문 상담
- 예약방법 : ①홈페이지 ②국번없이 132 ③방문에 의한 사전예약
- 미예약자 : 10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 제공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
- 헌법소원사건
- 형사무료변론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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