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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 마련 에 대한 상세정보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 마련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6.05.30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 마련
 
국민안전처, 화재 취약 시설ㆍ업종 안전성 강화
 
최고 기자 기사입력  2016/05/19 [11:06]
 
 
 

[FPN 최고 기자] = 여러 사람이 밀집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그간 관계부처ㆍ민간전문가 합동 TF운영, 정부합동점검단 다중이용 복합건축물 현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공사현장과 제조공장, 유통장소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각종 위법행위와 불법자재 사용을 근절 시키고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 위반 건축 관계자 처벌을 강화시켰다.

 

또 마사지방, 방탈출카페와 같이 화재 시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신종 업종은 소관부처를 신속히 지정ㆍ관리하고 필요 시 다중이용업소로도 지정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은 피난층에만 설치토록 하고 같은 건물 내 주점 등 화재위험시설 입점이 제한되며 내화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선진 안전관리 기법 개발과 자율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에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맞춤형 설계와 효율적인 피난을 위해 화재 위험도에 따른 내화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 내화성능 기준 마련과 피난성능 설계기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업주와 종사자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초에만 이수하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이수토록 하고 소방장비 사용 매뉴얼과 화재예방 가이드북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수록 화재 시 인명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며 “업주와 종사자도 평상 시 적극적인 소방안전교육 참여와 훈련을 통해 화재대응 역량을 키우고 안전수칙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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