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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약 8만명 규모, 첫 교육비만 22억원 에 대한 상세정보
신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약 8만명 규모, 첫 교육비만 22억원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5.01.12
신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약 8만명 규모, 첫 교육비만 22억원
 
- 주 소방안전관리자 자질 부족 문제도 큰데… 실효성 의문
- “머릿수 늘리기 보다는 관리자 근본적으로 체질개선해야”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5/01/09 [15:55]
 
 
 
전국적으로 약 8만 명 규모로 새롭게 선임되는 건축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놓고 실효성 우려가 나온다. 과연 보조자 선임이 소방안전성 확보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도입취지에 맞게 정상 정착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국민안전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아파트 등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현행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과중 문제가 나타나고 야간이나 휴일 등에 있어서도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올해부터 변경된 이 법에 따라 앞으로는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만 5천 제곱미터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등도 면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둬야 한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소방분야 관계자들이 실효성에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주 인력)의 부실 문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보조 인원만 늘려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29만 명에 육박한다. 이 역시 과거부터 소방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인력이지만 능력 부재 문제는 분야 관계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사실로 통한다.

지난해 국민안전처(전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소방대상물에 배치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총 28만 4천여 명으로 이 중 20만 7천여 명(72%) 이상이 강습만을 수료한 소방안전관리자들이다. 반면 소방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안전관리자는 고작 1만 7천여 명인 6% 정도다.

소방안전관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강습만을 받아 배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소방 관계자들은 국내 건축물의 대다수 소방관리자들이 이러한 강습교육만으로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부여받다 보니 업무능력조차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입을 모은다.

이론 위주로 이뤄지는 강습교육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제 대상물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기존 제도에 산적한 문제를 두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라는 추가적인 인력만을 배치토록 한 것은 머릿수만 늘어날 뿐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질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향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가 실질적인 역할 수행보다는 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자격만을 갖추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로 인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기관에 수입만 늘려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으로 새롭게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전국적으로 최소 7만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이러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 2년마다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통해 받게 되는 이 실무교육 비용은 3만 원이다.

전국 대상 건축물에 신규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첫 교육비만으로도 총 22억 7천 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후부터는 1년 마다 약 11억의 교육비를 내고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 모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들이 각자 부담해야 할 몫이 된다.

한 소방분야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질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고 소방안전관리에 있어서도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인데 보조자라는 새 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법정 인력을 추가로 늘려 수십억씩 들어가게 되는 교육비가 과연 의미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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