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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세’ 도입할 땐 소방! 쓸 땐 소방ㆍ안전? 에 대한 상세정보
‘소방안전세’ 도입할 땐 소방! 쓸 땐 소방ㆍ안전?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4.12.29
‘소방안전세’ 도입할 땐 소방! 쓸 땐 소방ㆍ안전?
 
도입 취지 어디 갔나 … 국민안전처, 운용 권한 행정부서에
 
신희섭 기자 기사입력  2014/12/24 [16:54]
 
 
 
소방공무원의 장비 개선 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소방안전세가 최초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박인용 장관이 소방안전세의 관리ㆍ운영을 중앙소방본부가 아닌 안전정책실에서 담당토록 결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담배소비세로 조성되는 소방안전세는 국민안전처 출범 직전 여야 합의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약 2400억 원의 소방안전 교부세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여야는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ㆍ구조ㆍ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소방안전세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및 장비 개선을 위해 쓰여져야 하지만 관련법(지방교부세법) 개정 이후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결정하면서 소방조직이 아닌 행정부서에 맡긴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소방안전세의 도입 근거를 담고 있는 법률이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이 법에는 신설되는 소방안전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은 소방안전세의 도입 확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국민안전처 내에서 ‘소방’과 ‘안전’이라는 부분을 분리 해석하면서 예산 집행 주도권을 놓고 담당 부서 간 다툼이 이어져 왔다.

소방안전세는 여야 합의부터 법률 제정까지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소방조직의 처우와 장비 노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안겨줬던 정책이다. 하지만 법안 골자에 ‘안전시설’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면서 일반 행정부서와 소방조직 간의 예산 주도권 다툼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열악한 소방조직의 문제를 내세우며 국민에게는 담뱃값 인상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놓고 정작 결정적인 권한을 행정부서에 부여했다는 비난도 강하게 일고 있다. ‘재주는 소방이 부리고 실질적 권한은 행정부서가 챙겼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야당의 경우 담뱃값 인상 자체를 당초부터 반대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소방안전세의 도입은 정치권의 댐뱃값 합의를 이끌어 낸 핵심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단지 소방만이 아닌 안전이라는 명목을 포함하면서 국민을 농락했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소방안전세 신설로 환경 개선을 기대하던 일선 소방관들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소방관은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소방관이 돈이 없어 사비를 털어 장갑을 사고 있고 잇따르는 순직사고가 발생되고 있다며 국민적 동정심을 유발하면서까지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놓고 이제는 행정부서가 이 돈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힘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겠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소방관은 “소방조직이 소방안전세를 운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소방안전세라는 명목으로 걷어 들인 돈이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곳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죽어라 일하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을 정부의 세수 확대와 행정직의 권한 확대에 이용한 꼴”이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소방안전세의 관리와 운용을 맡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전정책실 관계자는 24일 “소방안전세는 소방만이 사용하도록 규정한 예산이 아니다“며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듯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이라고 일축했다.

또 관계자는 “현재 소방조직의 열악한 환경을 국민안전처 내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소방안전세는 열악한 소방조직의 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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