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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 대한 상세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4.12.11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 소방시설업에 방염업 포함
 
신희섭 기자 기사입력  2014/12/09 [17:08]
 
 
 
[소방방재신문/FPN 신희섭 기자] =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또 방염처리업이 소방시설업에 포함되고 소방시설공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감리참여대상이 확대된다.

강기정 의원과 전해철 의원, 정부가 각각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9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방염처리업이 소방시설업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이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해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집단의 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인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병행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개정법률에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원칙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 등의 계약당사자는 앞으로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수급인은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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