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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에 소방안전세 신설, 연 3천억 소방예산 확보 예상 에 대한 상세정보
담뱃값에 소방안전세 신설, 연 3천억 소방예산 확보 예상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4.12.11
담뱃값에 소방안전세 신설, 연 3천억 소방예산 확보 예상
 
담뱃값 2천원 인상, 신설 개별소비세 20% 수준 소방안전에 투입키로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4/12/01 [17:42]
 
 
 
여야가 담뱃값을 2,000원 올려 개별소비세액의 일부를 소방안전세로 신설하는 내용의 담뱃값 인상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약 2천 5백억 이상의 소방안전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여야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마련해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담배에 새롭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기금 △부가세와는 별개의 추가 부담금으로 개별소비세 594원 중 20% 수준이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된다.

당초 지방세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소방업무가 자치단체 사무인 점을 감안해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부과하는 방식을 희망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번 소방안전세를 담뱃값에 포함하면서 지방세로 규정할 경우 소비와 인구가 많은 수도권으로 세수가 집중 돼 편파적인 세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야는 교부세로 소방안전세를 확보하고 국가가 자치단체의 여건과 소방인력, 장비 등의 실정을 판단해 재원을 교부해 주는 방식을 최종 선택했다. 소방사무 중 19%만을 차지하는 자치사무 비중의 현실도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 28억 6,500만 갑에 이르는 연간 담배소비량 중 담뱃값 상승에 따른 흡연율이 감소되더라도 이번 협의에 따라 담뱃값 인상 이후부터는 매해 약 2천 5백억원에서 3천억원 가량의 소방안전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3조 1,005억원 중 보통교부세(58.9%), 지역자원시설세(27.2%), 국고지원(1.8%), 지자체 부담(12.15%)으로 운영되는 소방 총예산의 국고지원 비율이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권한을 행사할 담당 부처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금 성격상 국민안전처나 행정자치부에 부여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특별교부세 중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소방안전세의 교부 권한도 안전처가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행자부에서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안전처는 지방교부세법에 반영해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안전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담배는 화재원인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담배 관련 세금이 부담하는 소방재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원인자와 수혜자의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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