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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방 활동 소방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에 대한 상세정보
현장 소방 활동 소방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4.11.25
임내현 의원, 현장 소방 활동 소방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화재, 구조, 구급현장에서 업무방해 시 소방관이 직접 적발ㆍ입건
 
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14/11/20 [23:43]
 
 
 
▲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긴박한 사고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소방관들이 직접 적발하고 입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초고층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사고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초고층건축물은 81동,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223동, 다중이용업소는 18만 5,000여 개소에 달한다. 이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소방관이 직접 적발해 입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화재와 구조, 구급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해 처벌받은 사례도 무려 52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벌 사례 대부분이 경찰 수사에 의한 것으로 소방현장 활동주체인 소방관에게는 이를 단속할 실질적 권한이 없어 위급한 현장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내현 의원은 “본 개정안은 초고층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방 활동 방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업무를 수행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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