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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컨트롤 타워’ 국민안전처 공식 출범에 대한 상세정보
재난안전컨트롤 타워’ 국민안전처 공식 출범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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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재난안전컨트롤 타워’ 국민안전처 공식 출범
 
- 하부조직, 1차관 2본부ㆍ4실ㆍ2조정관 19국 63과로 구성
- 장ㆍ차관에 군 출신 발탁, 육해상 재난조직엔 현직 기용
- 안전처 내 중요 요직에 공직내외 대거 개방 인사 추진
- 이질 조직 뭉친 거대부처 탄생, 효율적 재난관리 가능할까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4/11/25 [10:16]
 
 
 

새롭게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 탄생했다.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과 운영을 도맡게 되며 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비상대비와 민방위, 소방, 방재, 해양 경비와 안전ㆍ오염방제, 해상사건 수사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육상재난은 중앙소방본부가, 해상재난을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전담토록 했다. 기존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하는 등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4단계의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항공과 에너지, 화학, 가스, 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은 ‘특수재난실’을 신설해 대응토록 하는 등 앞으로는 통합적인 재난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조직, 어떻게 구성됐나

국민안전처는 1차관 2본부, 4실 2조정관 19국(관) 63과로 구성됐다. 육상재난을 전담하는 중앙소방본부, 해상재난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2본부 체계가 잡혔고 두 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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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기능과 기존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이 맡으며 항공과 에너지, 화학, 가스, 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은 ‘특수재난실’을 신설해 대응토록 했다.

처 내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종합 등의 주요업무 등을 맡는 ‘기획조정실’은 차관을 보좌하게 되며 소방 및 해경 본부장 밑에는 각 본부의 조정관을 둔다.

안전정책실에서는 안전기획과 제도, 안전재정, 재난 안전산업 등을 관장하는 12개 과가 만들어졌으며 중앙민방위통제센터도 안전정책실 소속으로 운영된다.

또한 재난관리실에는 예방총괄, 재난경감, 기후변화, 지진방재, 재난관리, 자연재난대응, 사회재난대응, 재난자원관리, 재난정보통신, 복구 및 구호, 재난보험 등을 맡는 12개 과가 구성됐다.

중앙소방본부의 경우 소방정책국과 119구조구급국 등 2개국 아래 총 8개과가 편성돼 소방관련 정책과 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구조 및 구급, 생활안전, 소방장비 등의 고유 업무를 맡게 된다. 해경본부는 해양경비안전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장비기술국 등 3개국 아래 14개과에서 해양경비와 해상안전, 수색, 수상레저, 해상수사, 방제기획, 해양오염예방, 해양장비, 통신, 해상교통관제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중앙119구조본부 △특수해양구조단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수도권119특수구조대 등 총 12개 기관이다.

장 차관에 군 출신 발탁, 현장 조직엔 내부 전문가 기용
▲ 박인용 국민안전처 창관 내정자, 이성호 국민안저처 차관, 조송래 중앙소방안전본부장,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소방방재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처 출범을 앞둔 18일 장차관급에 군(軍) 출신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한 박인용 신임 후보자는 해군 제3함대사령관과 해군 작전 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번 인사에서 기용된 이성호 신임 차관 역시 육군 3군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지낸 군 출신 작전 분야 전문가다. 이 차관의 경우 2011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재직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축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공로가 있다.

육상재난 총괄 조직인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조송래 소방방재청장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임명했다.

조송래 본부장은 1985년 소방간부 4기로 임관해 성주소방서와 영주소방서장, 경북소방본부장,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장, 경북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장,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국장 등을 거친 현장출신 소방관이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1984년 경찰간부호보생 32기로 경찰에 입문한 후 서울 노원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외사, 경무과장, 인천경찰청 차장, 경찰청 교통관리관ㆍ생활안전국장, 전북경찰청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근무했다. 장차관에는 군 장성을 발탁하고 육상과 해상 재난을 맡을 전문조직에는 소방관과 경찰관을 기용한 것이다.

안전처 중요요직 공직내외 대거 개방키로

안전처는 주요 실국장 직위와 과장급 직위를 공직 내에외 개방해 전문가 중심의 행정조직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국장급 직위의 경우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허용하는 상한선인 20%까지 최대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신설된 특수재난실이 유해화학물질과 원자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담당하게 되면서 관련 인력으로 민간전문가를 신규채용하고 타부처 전문가 파견 등으로 구성해 향후에는 전문가 중심의 재난분야 브레인 조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공직내부에 있는 재난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타부처 공모직위도 지정ㆍ운영한다. 공모직위 지정은 개병형 및 공모직위수의 합을 40%이상 되도록 지정했으며 과장급 직위도 개방형 및 공모직위수 합을 27%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에 따른 확충 인력은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부처 및 지자체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재난분야 현장 전문가로 충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병행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안전담당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공식 출범… 시작부터 걱정 태산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국민안전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신설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과연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의 장ㆍ차관 인사부터 잡음을 낳았다. 조직 특성상 체계적인 지휘체계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재난관리 기관 수장을 모두 군 출신으로 발탁했기 때문이다. 안전분야 조직이 경직되고 소통까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소방과 해경,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인력 등 이질적인 3개 부처 조직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 융합되지 않는다면 업무적 갈등만 키우고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단순히 조직을 모아놓은 것으로는 국가적 재난관리체계를 제대로 정립할 수 없다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민안전처의 출범 직후 가장 큰 과제는 조직 내 융합과 소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관리의 기본 개념상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맡은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연계성과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관건인 셈이다.

또 평상시 재난 예방 측면에서 필요한 부처간 안전관리업무의 충돌 조정과 누락된 예방책을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또한 타 부처와 조직간의 소통과 융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안전처가 타 부처 예방관련 기능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조정ㆍ감독하고 모든 재난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재난의 유형별 위험발생 계통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조직 개편이 과연 보고라인 정비까지 이뤄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의 핵심 중 하나는 보고체계로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상황판단을 위해서는 보고라인의 최소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현 조직체계상 보고라인의 명확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시각이 많아 조직의 규모를 키운 탓에 보고체계도 덩달아 복잡해져 오히려 현장 중심의 대응에는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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