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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대로 작동하는 현장중심 조직설계 방안 마련돼야 에 대한 상세정보
[토론회] 제대로 작동하는 현장중심 조직설계 방안 마련돼야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4.07.11
[토론회] 제대로 작동하는 현장중심 조직설계 방안 마련돼야
 
김재윤 의원, 소방방재청 폐지 및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최고 기자 기사입력  2014/07/10 [09:20]
 
 
 
소방방재청 폐지에 관련해 정부조직법의 방향과 제대로 된 조직설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재윤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 서귀포)은 25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소방방재청 폐지 및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소방관계자,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 및 좌장으로는 숭실사이버대학 이창우 교수가 진행했고 주제발표는 서울시립대 이영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민경식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총장, 김운형 경민대학 교수, 이동혁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장, 이상규 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이 참여했다.

김재윤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제주 서귀포)
김재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헌신과 희생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온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직급을 1급 본부급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소방방재청은 기능이 강화되고 조직도 확대돼 국민의 안전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능과 조직이 확대되는 것과 함께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현장중심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폐지를 반대하는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심층 논의돼 다뤄지게 될 것이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이후 일어난 반대의 목소리는 이번 개편이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진 졸속개편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또 “화재와 재난 구조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소방조직을 해체하는 정부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문가와 국민의 공토오딘 의견이며 새정치민주연합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참여정부 때 만들어져 그동안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온 소중한 조직이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

특히 그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역할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소중한 의견과 국민의 뜻을 반영해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 소방방재청의 위상이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 간사)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소방과 방재를 분리하는 것과 국가안전처 소속 본부가 아닌 별도의 소방청을 만들어야 하며 지방직 소방공무원들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꼭 실현해야 한다”라며 “소방관 여러분들의 애로점과 소방체계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 육상재난은 소방에서 해양재난은 해경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 간사)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서울시립대 이영주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는 “소방은 국가재난의 중심조직이 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별로 다른 소방서비스의 질적 차이도 국가직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같은 수준의 소방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민경식 사무총장, 경민대학교 김운형 교수, 안전행정부 이동혁 지방세 정책과장, 중앙소방학교 이상규 교육기획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하는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이다>

▲ “소방은 국가재난의 중심조직이 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서울시립대 이영주 교수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는 ‘국가재난관리 중심조직’은 기존의 대비나 대응 형태의 업무구조를 쇄신하고 재난안전을 위한 업무의 견실화를 꾀하기 위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소방과 해경이 국가재난능력의 중심축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국가조직 체계 측면이나 국가적, 범부처적 활용기반을 갖추어 나갈 구체적 개념이나 방향 제시는 없는 상황으로 그동안 소방이 필요한 개념이나 설득력들이 부족하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방은 현재 국가직들을 포함해 지방직까지 3만6천여명으로 의용소방대원 등 증원할 수 있는 인원까지 하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갖춘 조직이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소방의 국가직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논제로 그 선결이 필요하나 단기간 내에 공감대 형성 및 추진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것은 소방의 국가직화에 대한 지자체장의 행정역량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 및 소방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지방사무라는 고정관념 등의 지자체장과 지방행정 전문가의 부정적인 여론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소방’은 모든 재난에서 피해경감을 위한 구난업무의 핵심역량이다. 또 단순 출동 조직이 아닌 건축물과 사회기반시설 등 가장 많은 규제대상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조직이다.

이렇듯 소방업무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기술적 기반에 바탕을 둔 과학적인 업무이며 새로운 재난형태와 시대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업무변화를 수행해온 범용조직이라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가직화는 재난대처 체계 측면으로 보면 광역지역 및 대응이 요구되는 대형재난에서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의 확립과 명령체계의 작동을 위해 필요하다. 이와함께 단일 지휘계통에 따른 현장지휘관의 업무수행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별로 다른 소방서비스의 질적 차이도 국가직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같은 수준의 소방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소방조직내에서도 국가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들이 공론화 되는 것에 의견이 분분한 상태기 때문에 소방 내부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어떠한 형태가 됐든 소방이 중심이 돼서 안전을 챙길 수 있는 것이 바르게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힘을 모아 나아갈 때 좀 더 확실하게 국민들이나 정부의 의견이 받아 들여 질 것이다.

▲세목 신설이나 세입 인상 땐 고려사항 많아
안전행정부 이동혁 지방세정책과장

저는 소방이나 조직 전문가가 아니다. 제정이나 세제를 담당하고 있다. 세미나 토론자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해봤다.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소방예산이 3조 정도 되며 이중 98프로를 지자체 부담이고 2프로가 국가보조금 형태로 되어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77년도에 총 예산규모가 100억정도였다. 이에 대해 80프로를 지방에서 부담했고 20프로가 국고보조금으로 부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루어 짐작했을때 70년도에는 국가보조금이 30프로 정도였다. 현실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방에 있는 소방예산이 3조가 넘고 99프로에서 98프로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실정이다보니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입을 인상을 한다거나 과세대상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제안 발굴한다거나  제안하는 각 시도들도 있다.

어떠한 형태가 되던지 세목을 신설했을 때나 세율이 인상 되면 우리도 판단하는 기조가 몇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세일원이나 조세 정책적 판단, 납세자 관점 등과 소방이라면 지자체를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세목을 신설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조세율이 합당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해보겠지만 아직은 얘기를 할 수 없다.

정책관점에서는 목적세로 할지 보통세로 할지 결정을 해야 하며 세목이 만들어지고 일반적인 재원을 목적세로 가는게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긴 하다. 일부에서는 지자체 입장에서 예를 들어 목적세보다는 보통세를 선호한다. 16개 세목 중 대부분이 보통세로 2개정도가 목적세다.

새로운 세목이 신설되거나 인상이 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상의 부담이 늘어난다.조세의 보담이 느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또 있다.
 
우리나라 세금이 조세법률주의고 법률에 의해 이뤄지다보니 안정행정부에서 지방세에 대한 법률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과세자 주권을 부과하고 이것을 써야하는 것은 지자체 고유의 권한이다. 소방재원이나 안전재원을 위해서 세목이 신설되고 인생됐을 때에도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의견과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
 
다른 사례지만 요즘 국가재정도 그렇지만 지방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작은 것이라도 늘어나는 걸 선호하지만 시도간의 이해관계가 천애하다. 저희도 어려운 것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지자체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세목을 신설하거나 확대에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지방 소방관련 예산은 늘어나 현재 300배가 늘어나 지방의 부담이 훨씬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 측의 개편에서도 정책적인 측면과 납세자의 측면, 직접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
경민대 김운형 교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국가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대처를 보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집결되서 나오더라도 입법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은 현장대응 시스템이며 대응방법과 기술에 따라 단순재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 수십명, 수백명이 사망하는 대형 재난이 될 수 도 있다.

선진국들은 복합재난의 환경을 이미 인식해 대응시스템의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또한 재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기로 그 어느 때보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현장대응과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4만여 소방공무원 대다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처우개선과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통한 전 국민에게 균등한 119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직으로의 신분 전환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초기대응체계의 확고한 확립이 필요했지만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로 전환된다면 일관성 있는 국민의 안전성 제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인사운영, 시도별 재정에 대한 차이 등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역행이지만 전문가들의 토론과 해결방안 논의로 현실적인 방안을 충분히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 “소방방재청 없애는 것은 우리들의 언로를 잃어버리는 것!”
중앙소방학교 이상규 교육기획과장

우선 국가직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 답답함과 억울함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관련해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소방방재청은 왜 소방방재청이란 이름으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무슨 생각을 했었는가.

과거 당시 16개부가 있었고 16개 청, 4개 처가 있었다. 중앙행정기관 명칭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행정을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 명칭을 붙인다. 지금은 4만이 됐다. 당시에는 3만이 못 미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일선 재난현장에서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인정과 존중감으로 소방방재청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1948년부터 소방조직은 있었고 1958년 방재가 재난관리는 삼풍사고 이후 1996년에 생겼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업무의 헌신성과 희생성 등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한다는 국가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됐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360명 좀 넘는 정원에 소방공무원은 90명에 불과했다. 4분의1이다. 다른 사람들은 소방방재청에 소방공무원이 90명이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생기고 지금 6대 청장님이다. 소방방재청 만들때 우리는 다른거 필요 없으니 명칭에 소방을 넣고 청장님은 소방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소리를 냈다.

그래서 당시 청장과 차장을 소방직으로 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행자부에 근무하던 소방공무원들이 청장은 상급자에 내밀려서 청장은 정무직으로 해야한다고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참담함을 맛봤다. 소방을 잘 아는 청장님은 중앙조직에 이름표를 달아준다는 의미다. 소방직 청장님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에 답변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큰 발전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언로를 대변해준 것이다. 이에 모든 소방공무원들은 소방방재청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소방방재청을 없애자고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없애는 것이다. 하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에서의 고생하는 인정감과 자존감을 없애는 것이며 소방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로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답답함만을 주고 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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