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기사에 이어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BCP법)에’ 따라,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교육-기업재난관리자’를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후 배출된 기업재난관리자의 경우 그 위치는 어떻게 될까? 기업재난관리자의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교육생이라면 누구나 그 자격과 지위가 궁금할 것이다.
이에 대해 기업재난관리자의 자격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업재난관리자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BCP법)에’ 따라,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교육’ 즉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중앙본부장이 발급하는 재난관리자 인증서를 받고 기업재난관련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럼 기업이나 관련기관에서는 ‘기업재난관리자’를 필요로 할까?
이에 대해 이 자격의 성격을 알면 이해가 빠를 수 있다.
소방방재청의 관련공무원 말대로라면 기업재난관리자의 경우 기업재난관련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실상 관련기관 및 기업의 경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기업재난관리자의 교육을 관리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공무원도 “기업재난관리자 경우 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니며, 이 자격의 경우 각 기관의 개별법에 따라 인증하는 것으로, 인증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이 있는데 기업재난관리자의 경우 임의인증”이라 말했다.
즉 “임의인증이란 각 개별법에 의해 교육의 평가가 어느 수준이 되면 인증해주는 자격이다. 따라서 기업재난관리자의 경우 개별법에 위한 임의인증자격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기업재난관리자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공인된 국가자격증이 아니며, 그저 법을 위해 구성된 임의자격일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임의인증인 품질관리인증과 같이 비슷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럼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 관련기관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련공무원은 “마치 영어시험의 토익, 토플과 같이 관련기업에서 입사시 요구하면 제출하는 임의사항이라 이해하면 빠르다”고 말했다. 관련기관 및 기업이 상황에 맞게 요구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럼 관련기관 및 기업의 경우 기업재난관리자의 참여에 있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해경감우수기업에 대한 기재부의 세제혜택이 없고,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 참여시 가산점부여도 아직 준비가 안된 사항에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들을 참여시킬까?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다시 말하면 관련기관 및 기업의 경우 현재 안전관리담당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고용을 해도 기업에 혜택 안되는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만일 관련기관 및 기업에서 고용을 안 할 경우 그저 이름뿐인 또 하나의 자격으로 남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정교육기관 한 관계자는 “대책없는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기업재난관리자 배출은 무의미하며,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한 8개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교육생의 경우 그 책임이 교육기관에게 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민간기업에서 발표했다면 그것은 사기행각과 같다” 며 “이러한 행정은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며 억지로 고용창출에 맞추는 느낌이 든다. 기업재난관리자가 양성되더라도 해당기관의 협조가 없는 한 큰 기대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첫번째 기사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44
두번째기사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87
위기관리경영 -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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