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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규칙 대폭 개정에 대한 상세정보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규칙 대폭 개정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4.02.12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규칙 대폭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소방시설 설치 규정 및 점검제도 개선 등 주요 내용 ‘가득’
 
최영 기자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등에 직결되는 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개정이 추진되면서 향후 소방관련 법규의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6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3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각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규정을 비롯해 소방용품의 명칭 변경, 소방시설 민간 자체점검 제도 개선 등 주요 내용이 대폭 담겼다.

특히 그간 소방관련 법규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개선사항이 포함되면서 향후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등 분야의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근거 마련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2급 대상으로 한정 ▲기존 소화기구 중 자동소화장치, 별도로 분류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대피용경보기’ 명칭 변경 ▲철도터널 특정소방대상물 포함, 소방시설 기준 마련 ▲ 종교시설 스프링클러 규정 강화 ▲냉동창고 등 창고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연면적 300㎡이상인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축허가동의시 소방설계계약서 제출 의무화 ▲자위소방대 역할 및 운영 위한 세부기준 정립 ▲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자체점검시 비상경보설비 보조인력 점검 허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6개월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11층 이상 이파트 및 터널 종합정밀점검 의무화 ▲점검인력 배치기준 면적 산정기준 개선 ▲자체점검 기록표 기재사항 등 서식 보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상향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시행령 주요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원자력발전소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근거 신설 =
개정안에는 재난사고시 화재로 인한 방사능 누출 등 대규모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원전시설에 대해 별도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원전 특수 시설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마련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가 2급 대상으로 한정된다. 이를 통해 그간 업무대행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는 실정을 개선한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방침이다. 또한 업무대행의 범위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하도록 했다.

■ 소화기구 분류체계 정비 = 시행령안에는 큰 틀에서 소화기구로 분류된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등 5개 종류의 소방시설을 별도의 ‘자동소화장치’로 재분류하기도 했다. 또 현재 자동소화장치 중 하나인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자동확산소화기’로 변경해 소화기구로 재분류했다.

■ 일부 소방시설 명칭 변경 = 일부 소방시설의 명칭도 변경된다. 공동구에 설치되는 통합감시시설은 보조수신기에 의한 화재데이터 통보기능이 주된 기능이지만 현행 명칭으로 인해 각 시설에 대한 통합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 이를 ‘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국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화재대피용경보기’로 변경된다.

■ 특정소방대상물 용어 정비 =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용어도 새롭게 정비된다. 이를 위해 층수가 5층인 다세대 주택을 아파트에 포함토록 하고 그간 소방시설 설치가 제외되던 철도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철도터널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해 나가게 된다.

■ 종교시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정비 = 사찰이나 제실, 사당 등 종교시설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는 개선안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라 이 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제외된 이유는 목조 건축물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는 목조구조가 아닌 곳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사찰ㆍ제실ㆍ사당 이외의 종교시설(교회, 성당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단서 규정을 삭제했다.

■ 창고시설 소방시설 설치대상 기준 정비 = 건축물 화재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냉동창고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규정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그간 냉동창고 부분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를 제외하고 있는 현 규정은 유지하되 스프링클러 설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냉동창고 부분의 면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창고시설 중 집화,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춘 물류터미널에 한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을 정한 현 규정을 일정 규모이상의 창고시설에 대해 물류 관련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강화시켰다. 이와함께 공장이나 창고의 외벽, 지붕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적용기준을 30% 또는 50%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 지난 2012년 2월 노인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한 법규 강화 조치에 이어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연면적 300㎡이상인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외기준 조문 정비 =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통해 규정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외 조항도 시행령으로 옮겨 온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24시간 상시 근무자가 있는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조문을 정비했다.

■ 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 설치대상 확대 = 공동구에만 설치하도록 한 통합감시시설(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을 전력이나 통신, 가스 등 주요 시설에도 설치되도록 강화된다. 이를 위해 일반 지하구에도 자동화재데이터통보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 일부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문 정비 = 소방시설 중 하나인 공기호흡기 설치 세부기준이 삭제된다. 공기호흡기가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공기호흡기 설치위치, 수량 등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외벽이 없는 축사나 돈방과 같이 가축을 직접 가두는 부분에는 유도등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 소방시설 설치면제대상 확대 정비 = 개정안은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현행법상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면제’ 근거를 시행령에서 새롭게 정립하기도 했다.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장비기준) 정비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요건 중 장비보유기준이 대폭 줄어든다. 이를 위해 기존 46종의 장비 중 점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를 제외시키고 사용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된 장비를 추가하는 등 총 18종의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방염업자의 행정처분 등 통지의무 위반행위와 점검능력 평가서류의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해진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행위시 1차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 건축허가 동의시 설계계약서 첨부 의무화 =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소방시설설계단계의 책임성 강화와 설계도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허가동의 시 설계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개선했다. 이는 그동안 설계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채 이뤄지는 등 부실 설계 문제가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이와함께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허가 사항이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추가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동의요구 절차와 관련한 조문도 정비했다.

■ 소방안전관리 대행시 선임절차 개선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관리업자 대행시 업무대행 감독자에 대한 규정도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증명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 자위소방대 관련 세부기준 정립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자위소방대에 대한 세부 기준들도 정립된다. 법률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자위소방대는 통보연락과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활동에 필요한 기능과 평상시의 화재예방활동, 화재진화 이후 긴급복구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 점검인력 배치확인 통보기한 연장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을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인력 배치현황 점검을 마친 후 7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는 현 규정은 10일로 연장된다.

■ 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보고 의무화 = 민간차원의 자체점검 제도 중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던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검결과는 2년간 자체보관만 하면된다. 이 때문에 실제 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소방시설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대상물에서 작동기능점검 실시 이후 점검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토록 했으며 점검결과는 요약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점검표는 현행과 같이 자체 보관토록 규정했다.

■ 자체점검 시 기술인력 참여기준 신설 =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자체점검시 소방시설관리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했던 법률규정이 일부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범주가 정립된다. 이를 위해 종합정밀점검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시에는 관리사가 참여하도록 하되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은 보조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행주기 개선 = 2년에 1회 이뤄지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주기에 대한 규정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1회 교육을 받도록 교육주기를 개선했다.

■ 11층 이상 아파트 및 터널 종합정밀점검 의무화 = 11층 이상 아파트와 터널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상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지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16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또 위험등급 이상의 터널도 제연설비가 설치됨에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서 벗어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1층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종합정밀점검 시 화재안전기준 외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 점검인력 배치기준 산정방법 개선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자체점검 업무 수행시 터널이나 지하구에 대한 점검면적 산정 기준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을 위한 터널과 지하구의 실제 점검면적은 터널 길이와 폭을 곱해 계산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 점검기록표 서식 개선 =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따른 자체점검시 부착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기록표에 대한 기준도 정비된다. 이를 위해 점검기록표를 점검의 실시여부와 점검 실시자에 대한 사항만 포함되도록 하고 일부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점검기록표의 제작기준을 정비했다.

■ 과징금 부과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정비 = 방염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무가 행정처분 대상에서 삭제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일원화 되는 등 행정처분 대상이 축소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대상 규정도 정비된다. 이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을 개정법률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했으며 법령 위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기준을 1차에 1월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인상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도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1, 2차 구분없이 1만원의 응시수수료로 운영하던 것을 1차 1만 5천원, 2차 2만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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