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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상세정보
소방시설관리사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7.06.09

소방시설관리사

1)응시자격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

·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시행합니다.


1. 제1차 시험(객관식, 4지 선택형)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 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하중·열전달·화염확산· 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다.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 시험(주관식, 논문형)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4) 시험의 일부면제

*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시행령 제31조)

가. 시행령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 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나. 시행령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 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

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과목











면제과목
자격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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