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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학점 인정 관련 규정 ▶ 학칙 제42조(학점 및 교과목이수인정) KMOOC 학점인정 ▶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3조(학점인정) 원격강의시스템의 외부 콘텐츠 학점인정
K-MOOC 학점 인정 추진 개요 ▶ 다양한 교양교과목 교육 기회 제공 ▶ 교양 선택운영으로 학점 추가 신청 기회 부여 ▶ K-MOOC 강좌 학점 인정(학기중 1학점, 재학중 최대 3학점)
교과목 | 인정학점 | 인정기준 | 이수기간 | 성적 | 교양강좌 선택 | 1학점 | 동영상 재생시간이 750분 이상 (15주 x 50분) | 3.3(화) ~ 6.12(금)까지 | P |
K-MOOC 학점 인정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MOOC 강좌를 이수한 재학생 ▶ 신청기간 : 1학기 14주차~ 15주차 ▶ 제출서류 : K-MOOC 학점인정 신청서 1부, K-MOOC 이수증 1부 ※ 신청기간(14주~15주) 내에 신청서 및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학점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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