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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에 대한 상세정보
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작성자 간호학과 등록일 2014.05.27
  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기간 : 2014.03.03(월) ~ 2014.03.21(금) 18:00까지(일요일,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  2014학년도 1학기 마지막 신청기간입니다.
   ※  우리대학 장학규정에 의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내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대상 : 우리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모든 학생(복학예정자 포함)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본인이 직접 신청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은행발급)로 로그인 후 =>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신입생 및 재학생은 소속대학을 '서영대학교'  로 정확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성적기준
  1) 신입생 : 성적기준 없음
  2)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만점기준 80점이상인 학생(소수점 절사)
   ※ 소수점이하 반올림 없이 절사로 79.9점 성적요건 미충족
   ※ 장애학생 재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100점 만점기준) 이상

5. 서류제출기간 : 2014.03.03(월) ~ 2014.03.26(수) 18:00까지

6.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함
 ※ 서류제출은 이미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팩스제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7. 장학금액
소득분위 변경전(2013년도) 변경후(2014년도)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2,250,000원 2,250,000원  
1분위 2,250,000원 2,250,000원  
2분위 1,350,000원 2,250,000원  
3분위 900,000원 1,687,500원  
4분위 675,000원 1,237,500원  
5분위 562,500원 787,500원  
6분위 450,000원 562,500원  
7분위 337,500원 337,500원  
8분위 337,500원 337,500원  


8. 문의전화 : 1599-2000(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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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I·II유형)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①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이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
② 잘못된 소속대학으로 신청하는 경우
    ex) 비슷한 이름의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하여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반드시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단, ‘14년 1학기 신입생중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학교정보 입력 시 “학교등록여부” 체크 해제 후 신청하면
 추후 확정 대학으로 심사 가능)
③ 부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ex) ‘13년 1학기 편입생이 ’14년 1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 ‘13년 1학기 신입생이 ’13년 2학기에도 “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입,편입,재입학’ 해당학기 학적 이후 학기는 재학생
   ☞ ‘14년 1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을 정확히 입력
④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은 자녀 정보 오입력하여 다자녀 우대를 못 받는 경우
   ☞ (미혼)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기혼)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
⑤신청완료 후 서류미제출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 후 1일~2일 이후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확인 후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로 제출
※ 경우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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