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공업고등학교 공고 제 2018 - 41호
2018학년도 전남공업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전 남 공 업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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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전남공업고등학교장
나. 채용 절차: 공개 채용 (학교장 전형)
다. 채용 분야, 채용 예정 인원, 채용 예정 기간
연번 |
과목 |
모집
인원(명) |
채용 예정 기간 |
자격 요건 |
비고 |
1 |
보건 |
1 |
2018.4.6~2018.5.18 |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공고 시 자격 요건에 포함할 수 있으나 채용 기간 시작일 이전에 자격증을취득한 자에 한해 채용할 수 있음
2. 근무 조건
가. 계약: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한다. 단,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계약에 따른다)
다.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라. 후생 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7)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4. 심사 방법 및 일정
가. 기간제 교사 학교장 전형 공고
○ 공고일자/ 마감일자: 2018. 4. 3.(화)~ 2018. 4. 5(목) 12:00까지(공휴일 제외)
○ 접수 장소 : 교무실
※ 원서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나. 면접 대상자 선정: 2018. 4. 5(목) 12:00 이후 개별 통보
다. 면접 전형
○ 일시 및 장소: 2018. 4. 5(목) 16:00, 1층 소회의실
○ 면접 당일 13:50까지 교무실에 등록
라. 최종합격자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18. 4. 5.(목) 17:00 예정
5. 제출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
나.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예정증명서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 사본 및 해당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원서접수
기간 |
※사본을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
최종
합격자 |
마.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바. 병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아. 신원진술서(3개월 초과 임용 시)
자.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름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유효 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임
- 이전 학교로부터 송부 받은 신원 조사 회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함
- 결격 사유 조회 회보서는해당 기관의 회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는 실시하지않고 그 서류를 사용할 수 있음
- 범죄 경력 조회는 매 채용 시마다[연장(동일 학년도 재임용)인 경우는 제외] 실시함
6.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임용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바라며, 임용 희망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경력 증명서 등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가산점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임용권자로부터 결원대체교사의 인사발령이 취소될 경우에는 해당 공고를 무효로합니다.
사. 전형위원회의 면접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 우, 기간제 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당시 면접 전형을 거친 차순위자(선순위자가 포기하면 후순위자도 가능)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18. 1.) 에 따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공업고등학교 교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62-6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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