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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초급기술자에 대한 상세정보
전기초급기술자
작성자 전기과 등록일 2011.09.17
전력기술인 협회에서 발행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 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공사감리·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력기술인협회에 기술자등록은 자격증을 취득한후에 등록하여도 상관은없습니다만 전문대학졸업과 공병병과에서 발전주특기 근무로서 4년이라면 초급기술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메리트라면 기술자 등급을받으면 전기관련경력으로 인정을받을수있는점으로 전기관련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것입니다.

등록에 마음이 있으시다면 전력기술인협회 지회(광주) 062-374-7397를 방문하여 관련서류서식과 작성방법, 필요한 증빙서류를 알아서 준비하여 등록절차를 밟으면되는데 회원으로 가입을먼저하고 가입에따른 입회비,연회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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