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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확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회 통과)에 대한 상세정보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확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회 통과)
작성자 치위생과 등록일 2011.11.09

치과 위생사업무 현실화 달성!
"치위생계의 오랜 염원,마침내 이뤄 냈습니다"
 업무범위관련 ,8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의료기사 등애 관한 법륜 시행령 개정 전문(치과위생사 업무범위부분 발췌)
제2조 1.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 등" 이라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6.치과위생사는 치석등 침착물제거 ,불소도포,임시충전,임시부착물 장착및 부착물제거,인산채득,교정용 호선의 장착및 제거,그밖의 치아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이경우 의료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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