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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 유통관리사 -에 대한 상세정보
자격증 정보 - 유통관리사 -
작성자 경영과 등록일 2011.09.07
  유통관리사 시험안내
 
종목소개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동시장 개방으로 판매* 유통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임. <유통관리사> 검정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임.
 
응시자격   1급 :
- 유통분야에서 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2급, 3급 : 제한없음
 
시험과목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1급   필기시험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200문항   200분
 
2급   필기시험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100문항   100분
 
3급   필기시험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45문항   45분
 
합격결정기준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검정수수료   20,000원
 
접수방법   - 1급 : 응시자격 관련 서류 접수로 인해, 시험장이 개설된 지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만 가능(1회 최초 방문접수 다음 회차 인터넷접수 가능)
- 2, 3급 : 인터넷 접수(접수기간 중 해당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가능)

- 가산 혜택자 : 가점 관련 서류 접수로 인해 원서접수 기간 중 해당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가점혜택   1급: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2급자격을 취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5점 가산

2급: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40시간이상 수료 후 2년이내 2급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 가산

3급: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30시간이상 수료 후 2년이내 3급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 가산

* 과락은 가점 해당사항 없음

유통연수 지정기관(법 제23조)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생산성본부(직무역량혁신센터 마케팅/유통전략팀, 02-724-1113, 1115)
●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 통신강좌는 가점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각 기관별 연수 시행 유무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유통관리사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1급 응시자중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공회의소 소정양식 별지제1호서식) 1부
 
시험시작시간   1. 필기시험 입실시간(시험시작시간)

- 1 급 : 09:00
- 2 급 : 09:00
- 3 급 : 11:10

2. 필기 시험시간

- 1 급
1교시 09:15 ~ 11:15 (120분)
2교시 11:35 ~ 12:55 ( 80분)
- 2 급 : 09:15 ~ 10:55 (100분)
- 3 급 : 11:25 ~ 12:10 ( 45분)

반드시 입실시간(시험시작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실시간(시험시작시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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